원내 CCTV설치 안내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11-06 07:09
조회
711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시행(`23.6.22.)에 따라 본원에 CCTV를 23.10.26.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.
| 구분 | CCTV 설치ㅡ | |||||||||
| 급여종류 | 합계 | 공동거실 | 복도 | 침실 | 현관 (외부출입) | 물리(작업) 치료실 | 프로그램실 | 식당 | 엘리베이터 (시설 자체) | 기타 |
|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(21대) | 1대 | 2대 | 13대 | 1대 | 1대 | 1대 | 1대 | 1대 | 0대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