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시행(`23.6.22.)에 따라 본원에 CCTV를 23.10.26.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.
구분 | CCTV 설치ㅡ | |||||||||
급여종류 | 합계 | 공동거실 | 복도 | 침실 | 현관 (외부출입) | 물리(작업) 치료실 | 프로그램실 | 식당 | 엘리베이터 (시설 자체) | 기타 |
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(21대) | 1대 | 2대 | 13대 | 1대 | 1대 | 1대 | 1대 | 1대 | 0대 |
0
0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