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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원내 CCTV설치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.11.06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314
내용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3조의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시행(`23.6.22.)에 따라 본원에 CCTV를 23.10.26.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.
구분CCTV 설치ㅡ
급여종류합계공동거실복도침실현관
(외부출입)
물리(작업)
치료실
프로그램실식당엘리베이터
(시설 자체)
기타
노인요양시설(개정법)
(21대)
1대2대13대1대1대1대1대1대0대
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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